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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학기 인정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 학년이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제인 경우 1개 학기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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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학기당 수업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학기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학기제 및 4학기제는 해당 학년의 연속하는 2개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1개 학기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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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제 차이로 인해 재학년수가 12년 과정보다 부족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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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기 이수 기준은 원칙적으로 총 12년(24학기) 이수가 원칙이며,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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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중·고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별도의 중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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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년 체계가 연속적인 일부 국외학교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학년과 학기를 정상적으로 수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성적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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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국외학교 학사일정표가 필수 제출서류인데 당시 학사일정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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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자의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 확인, 학기 중간 전입·전출 시 출석일수 확인 및 재학 기간 산정을 위해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을 필수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국외학교 재학 당시 학사 일정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불가할 시 최근 학사일정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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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월반 인정 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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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편입 시 발생한 월반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월반(전·편입 시 제외)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①사유서(본교양식)와 ②증빙자료(해당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면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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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이중(복수)국적자는 어느 국적의 여권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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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복수)국적자는 한국과 외국 여권의 사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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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여권을 갱신하였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여권번호와 현재 유효한 여권번호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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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된 여권번호와 현재 유효한 여권상의 여권번호가 상이한 경우,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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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학기 중에 국내체류 사실이 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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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외에서 재학하는 동안 학기 중 수업일에는 해당국에 체류하며 수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중 국내체류 기간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①사유서(본교양식)와 ②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경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3년 기간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 국내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①사유서와 ②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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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제출서류 중 “학업 성취능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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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업 성취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학생의 학업 역량 및 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는 교내·외 활동실적을 기타서류 목록표에 입력한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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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 표준화학력시험(SAT, AP 등)은 언제 취득한 성적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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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준화학력시험(SAT, AP 등)은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이전 응시한 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공식 성적 발표일이 본교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6. 7. 9.(목) 이전인 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학사일정표상의 학사종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신 성적만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